성범죄 피의자는 언제 구속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이 안 맞으면 불출석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된 뒤에도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연락처와 주거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