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필요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거절 자체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지만, 사건마다 득실이 달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할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대화가 있는데 지워졌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기기와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르니 그 휴대전화를 더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운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고, 구속 판단에서도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개 사건 · EP 5 준강간 혐의‘기억이 없다’던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