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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휴대전화를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지만, 지우는 것은 안 됩니다.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까지 담겨 있으니 제출 여부와 범위는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필요할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거절 자체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지만, 사건마다 득실이 달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포렌식할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대화가 있는데 지워졌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기기와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르니 그 휴대전화를 더 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운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고, 구속 판단에서도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준 자세히 보기

공개 사건 · EP 5 준강간 혐의‘기억이 없다’던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습니다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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