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제2조).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제8조의2).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장기 10년이라 10년간 보존됩니다.
기소유예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되고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라 전과기록에 남고,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데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처음부터 인정 방향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