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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은무엇이고그 뒤엔 어떻게 되나

불송치가 나와도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부터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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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 결정의 큰 분류이고, 혐의없음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안에 검토해 돌려줍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고소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이 기간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어떻게 통지되나요?

경찰은 결정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고소인에게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 그 뒤 삭제됩니다.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이 보존기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예를 들어 강제추행(장기 10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오면 수사경력자료는 10년 보존 뒤 삭제됩니다.

불송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였고 고소인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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