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 가이드/합의·처벌불원서·형사공탁

합의하면사건이끝나나요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2013년 6월부터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지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범죄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6조(고소)가 삭제돼 성범죄는 고소가 없거나 취소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형의 감경,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 사정이 모두 달라 다른 사건의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증거인멸 염려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입니다. 성범죄에서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형사공탁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경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다툴 사건인데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판단한 뒤에 움직이세요.

30초 상담 신청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물어보세요.

세 번 고르면 보낼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카카오톡에 붙여넣거나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직접 보내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30초 상담 신청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