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초과 징역이면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법원이 따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되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제50조).
기소유예나 불송치도 등록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