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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무고죄로되갚을 수 있나

무혐의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서둘러 맞고소하면 내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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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고, 그것이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대개 내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가 낫습니다. 수사 중에 맞고소하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내 사건과 무고 사건의 진술이 서로 엮여 복잡해집니다.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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