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따로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같습니다.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 의사에 따른 제출입니다.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되고(형사소송법 제218조), 그 안의 정보가 넓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성범죄라서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