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그래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뒤 대화 없이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통매음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통매음으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마세요.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쪽 원본은 앞뒤 대화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