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 가이드/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지하철에서성추행으로지목됐다면

붐비는 곳일수록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는 그 순간의 위치와 움직임 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됩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밀집된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이고, 그 판단은 당시 위치, 손의 방향, 움직임, 접촉이 이어진 시간 같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이뤄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근거로 지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역사·차량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확보 요청이 필요한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라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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